2024년 6월 1일 입찰 공고분 부터 2023년 실적이 반영됩니다.
협회 또는 나라장터에 접속하면 2023년 실적이 추가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의 경우,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로 접속해서 증명서 발급이라는 메뉴에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의 경우 아래 2가지 서류를 발급해야 2023년 실적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 확인서
2.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확인서
건설협회의 비회원사의 경우 입찰자료요청으 따로 해야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협회(https://www.kosca.or.kr/)에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으로 접속해서 경영상태등의확인서를 발급하면 2023년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꼭 "6월 공고분"으로 발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라장터 실적 조회
나라장터에 접속해서도 실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기준년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기준년도가 2023년으로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협회에 문의를 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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