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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서 실적이란 -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7. 11. 21. 14:48

입찰시 적격심사에서는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입찰에서의 자기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이란 무엇이며 실적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기실적: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 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 공사 또는 총 제조실적을 의미하며 업체의 경영상태, 신인도, 시공실적, 기술능력, 신기술활용실적 등을 종합하여 말한다.

• 업체 실적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조회

•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금액으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 건설업체의 수주가능공사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 15(재무제표는 4 15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를 끝내고 매년 7 31일 까지 공시, 일반의 열람을 공한다.

• 실적은 보통 각 소속협회에서 관리하고 각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등록된 자료 최근 5/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 각 협회에 가입한 회원 및 정보이용회원사들의 자료는 G2B시스템으로 자동 연계처리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달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 물품 구매/납품실적 인정범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거래실적 과 수출실적도 인정된다. 생산업체가 직접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경우에도 제조실적으로 인정한다. 
(계약서사본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