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여 하시려면 직접생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기업정보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등록/변경 에서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등 기업정보를 입력한 후 관련서류를 반드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업정보 등록을 완료하면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의 진행절차입니다. 신청 후 서류제출과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발급됩니다. |
※ 직접생산확인 신청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
공장선택, 제품선택, 제품확인을 완료하면 확인기준관련 필수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방문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업체방문 실태조사가 실시된 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확인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