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규정 기초, 원도급사가 챙길 의무
공공공사를 처음 원도급으로 수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것이 바로 하도급 규정입니다.
발주처와의 계약만 신경 쓰다가 하도급 관리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를 저는 수십 번 봐왔습니다.
계약서 한 장 늦게 준 것 때문에 몇 년 뒤 과징금 통지서를 받아 드는 사장님도 있었지요.
- 서면계약: 하도급 계약은 반드시 착공 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대금지급기한: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직접지급: 일정 조건이 되면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합니다.
- 부당특약금지: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보관: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내역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안 주면?
하도급 계약서,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착공 전, 늦어도 공사 착수 전까지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두로 먼저 일 시켜놓고 나중에 계약서 쓰는 관행,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을 서면 미교부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하도급 대상 공종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조건을 협의합니다.
- 서명 전 착공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 계약서 원본 1부는 하수급인에게, 1부는 원도급사가 보관합니다.
계약서 없이 착공?
하도급 대금은 며칠 안에 줘야 하나요?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문했던 현장에서는 한 달 지연으로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 구분 | 기산일 | 지급기한 |
|---|---|---|
| 기성대금 | 발주처 지급일 | 15일 이내 |
| 준공대금 | 발주처 지급일 | 15일 이내 |
| 어음지급시 | 어음 교부일 | 만기 제한 있음 |
주의: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하수급인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원도급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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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주는 경우는?
원도급사가 부도나 파산 상태이거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발주처가 직접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처에 직접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몰라서 원도급사가 이중으로 대금 문제를 떠안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 원도급사의 지급불능 상태가 확인된 경우
- 발주처, 원도급사, 하수급인 3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직접지급 조건
부당특약이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위험이나 비용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하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주의: "관행이니까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을 저는 30년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관행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걸 발주처 감사 때마다 다시 확인하게 되지요.
실수 방지 체크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미교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원도급사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Q. 발주처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하수급인 지급도 늦출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금 지급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Q. 하도급 계약 변경도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최초 계약과 마찬가지로 변경 계약도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안전합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최신 양식 확보하기
- 착공 전 계약서 교부 여부 확인하기
- 대금 지급 기한 15일 캘린더에 등록하기
- 부당특약 조항 여부 재검토하기
- 계약서·세금계산서 5년 보관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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