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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무효, 당신의 혁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모두입찰 2026. 7. 22. 11:48

조달 특허 무효, 당신의 혁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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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모두입찰 지식재산전략센터입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님, 임원님들을 만나 뵈면서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술력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공고히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실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취득한 특허가, 이후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력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실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절차적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특허 무효 심판 통계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특허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흔히 알려진 ‘진보성 부족’ 못지않게 오늘 다룰 ‘신규성’ 상실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신규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3가지 원칙

  • 특허 출원 전 기술 공개는 치명적 리스크입니다. (간행물 포함) 발명자 본인의 공개이든, 제3자에 의한 공개이든, 특허 출원일보다 앞서 기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해당 특허는 신규성을 상실하여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행물’의 범위는 인쇄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터넷 게시물은 물론 과거 웹페이지 아카이브 기록까지 신규성 판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납품 제안 전 비밀유지 조항 확보는 필수 선결 과제입니다. 발주기관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또는 계약서 내 비밀유지 조항의 명확한 명문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선(先) 공개가 있었다면, 1년 이내 ‘공지예외’ 주장이 유일한 구제책입니다. 특허 출원 전 발명자가 스스로 기술을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면 신규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 — 조달 특허 무효, 당신의 혁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특허 출원 전

‘신규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신규성’입니다. 즉,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이미 공중(公衆)에 알려진 상태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념이 바로 ‘동일성’입니다. 법원은 표현 방식이나 외관상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기술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설령 미세한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핵심적인 과제 해결 수단에 관한 새로운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부가·변경에 불과하다면 동일한 기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수정만으로 신규성을 확보하려는 접근은 실무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납품 계약 전 — 조달 특허 무효, 당신의 혁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납품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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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특허 출원 전 기술 공개의 리스크

신규성 판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기술이 ‘언제’ 공개되었는가 하는 시점입니다. 특허 출원일보다 단 하루라도 앞서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었다면, 귀사의 핵심 특허는 신규성을 상실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술 공개’로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학술지 논문 게재는 물론, 박람회·전시회에서의 시제품 시연, 제품의 판매 개시, 나아가 회사 홈페이지에 기술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까지 모두 ‘공개’로 인정됩니다.

특히 공공조달 시장의 특성상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시연하거나, 제안서에 자사 기술의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공개 시점이 특허 출원일보다 앞선다면 향후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가 먼저 공개했어도 — 조달 특허 무효, 당신의 혁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내가 먼저 공개했어도

회사 홈페이지 게시물도 ‘간행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간행물’의 법적 범위는 통념보다 훨씬 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기술 내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언제든 열람 가능한 상태에 놓인 모든 문서 또는 전자파일을 간행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점을 통해 유통되는 출판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논문, 학술대회 발표 자료, 제조사 제품 카탈로그는 물론, 과거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기술 관련 게시물 역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가’ 여부입니다.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 아카이브(archive.org)와 같은 웹 기록 보존 서비스에 저장된 과거 웹페이지 역시 특허 신규성 판단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허 출원 전 자사 홈페이지에 기술 내용이 게시된 이력이 있고, 그 기록이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다면, 경쟁사가 이를 근거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분 신규성 상실 위험 요소 실무자 체크포인트
공개 시점 특허 출원일 이전의 모든 공개 행위 모든 기술 공개 활동의 정확한 일자 확인
공개 방식 논문, 전시회, 제품 판매, 웹 게시 등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 점검
조달 특수성 발주처 시연, 제안서 내 기술 상세 기재 비밀유지 협약 없는 공개 행위 원천 차단
간행물 범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의 문서 및 전자파일 온라인 게시물 및 카탈로그 자료 전수 검토

 

 

간행물 범위가 넓습니다 — 조달 특허 무효, 당신의 혁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간행물 범위가 넓습니다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공공조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기술을 공개받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이는 ‘공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신규성 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에 기술 비밀유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술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신규성이 보호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발주처가 귀사의 기술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비밀유지 조항의 구체성, 그리고 해당 조항이 기술 비밀 보호 의무를 얼마나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따라서 조달 기업은 기술 시연, 시제품 납품, 제안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주처 담당자에게 구두로 기술을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법적 보호망 밖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도 보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달 특허 무효, 당신의 혁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핵심 정리

선(先) 공개 이후에도 특허 취득이 가능합니까? ‘공지예외’ 제도의 이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제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허법에는 발명자 스스로 기술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라는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특허법 제30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출원 전 1년 이내에 발명자가 직접 공개한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 시 ‘공지예외’를 주장함으로써 해당 공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신규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최신 대법원 판례는, 공지예외 주장이 반드시 최초 공개 발명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시제품 공개 이후 성능을 개선하거나 개량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체적인 기술 고도화 노력까지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발명자 본인이 직접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행위라면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공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인정 사례는 흔치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공개 후 1년 이내 출원’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실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분 공지예외 주장, 핵심 체크리스트 세부 내용
핵심 원칙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기술에 대한 구제 제3자에 의한 공개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기간 요건 기술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해당 기간의 엄격한 준수 필수
절차 요건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 및 증명 서류 제출 절차 누락 시 예외 규정의 효력 상실
발명 동일성 기존 공개 발명과 동일하거나 이를 개량한 경우 최신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개별 검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안서에 기술 내용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A. 네,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제안서 제출 자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 행위는 아니지만, 발주처에 제출한 시점이 특허 출원일보다 앞서 있고 별도의 비밀유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성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발주처 담당자에게 구두로만 기술을 설명한 경우에도 ‘공지’에 해당합니까?

A. 구두 설명 자체만으로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의 실체적 동일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별도의 방식으로 공개되었거나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라 특허 전문가와의 상담이 부담스럽습니다.

A. 특허 관련 리스크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이나 관련 전문 기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결국 귀사의 핵심 기술 특허를 지키기 위한 실무 원칙은 명확합니다. 첫째, 특허 출원일 이전에 해당 기술이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공개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시고, 둘째, 만약 불가피한 공개가 있었다면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1년 이내에 출원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실무 프로세스에 확실히 내재화하는 것이야말로, 귀사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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