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초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법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7. 6. 26. 15:12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법이라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중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방법이 '제한적최저가'입니다.

제한적최저가는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중 최저가인 업체가 낙찰되는 방법입니다.


적격심사대상 공고에선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수의계약 공고에선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함'으로 명시됩니다.



예정가격을 1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면,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7.745%87,745,000원이됩니다.

이 낙찰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투찰했을 경우에 낙찰이 되고 1원이라도 적은금액으로 투찰했다면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예정가격보다 1원이라도 많이 투찰했다면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게 됩니다.

예정가격이하 ↓ , 낙찰금액(87.745%)이상 ↑ 으로 투찰한 업체들중 최저금액인 업체가 낙찰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의 예시를 보게되면, D업체는 탈락이고 A업체가 낙찰이 되게 됩니다.

D업체가 100원차이라고 하더라도, A업체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며 A, B, C 업체 중 가장 최저가격이기 때문에 

A 업체가 낙찰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