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 2

전자입찰 투찰금액 계산시 순공사원가란?

순공사원가는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을 순공사원가로 표시합니다.) 현재 조달청 외 다른 발주처에서도 순공사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주택공사,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있습니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입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8%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공사원가 X 사정율 X 98% >= 투찰금액 사정율이란 기초금액대비 예정가격비율로 쉽게설명해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어디서 예정가..

카테고리 없음 2020.09.14

투찰 금액 계산 방법 -모두입찰

신규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투찰가격을 산출하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투찰가격을 산출 할 때, 아셔야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기초금액, 사정율 입니다. 우선 입찰 공고문은 보시면, 낙찰하한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을 다른 말로 투찰하한율이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90%를 의미합니다. 낙찰하한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투찰가격을 산정할 때, 낙찰하한율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초금액이란 일반적으로 추정가격+부가세를 의미하는데, 다를 경우도 있기때문에, 공고문 또는 기초금액을 조회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정율이란 예정가격 결정방법에서 ±3% (97% ~ 103%)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통..

입찰분석 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