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공사원가는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을 순공사원가로 표시합니다.)
현재 조달청 외 다른 발주처에서도 순공사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주택공사,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있습니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입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8%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공사원가 X 사정율 X 98% >= 투찰금액
사정율이란 기초금액대비 예정가격비율로 쉽게설명해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어디서 예정가격이 개찰되는지 예상하는 비율입니다.
투찰가격을 산출 할 때 순공사원가 X 사정율 X 99%를 하여 투찰금액보다 높은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위 계산금액이 높을 경우 해당 금액 이상으로 투찰을 해야 합니다.
모두입찰에 접속하셔서 투찰가격 계산기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입찰 투찰가격계산기]
모두입찰 투찰가격 계산기에 적용이 되어있으니,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