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가격 2

전자입찰 투찰금액 계산시 순공사원가란?

순공사원가는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을 순공사원가로 표시합니다.) 현재 조달청 외 다른 발주처에서도 순공사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주택공사,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있습니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입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8%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공사원가 X 사정율 X 98% >= 투찰금액 사정율이란 기초금액대비 예정가격비율로 쉽게설명해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어디서 예정가..

카테고리 없음 2020.09.14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법 -모두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법이라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중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방법이 '제한적최저가'입니다. 제한적최저가는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중 최저가인 업체가 낙찰되는 방법입니다. 적격심사대상 공고에선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수의계약 공고에선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함'으로 명시됩니다. 예정가격을 1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면,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7.745%인 87,745,000원이됩니다. 이 낙찰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투찰했을 경우에..

입찰기초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