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공사원가는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을 순공사원가로 표시합니다.) 현재 조달청 외 다른 발주처에서도 순공사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주택공사,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있습니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입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8%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공사원가 X 사정율 X 98% >= 투찰금액 사정율이란 기초금액대비 예정가격비율로 쉽게설명해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어디서 예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