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13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에도 A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A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값을 현재 공사입찰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에서도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공고에만 적용이 됩니다. 용역 또는 물품입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총 8가지의 항목의 값을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나라장터 공고 상세정보에서 기초금액조회를 누르면 A값에대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