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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A값 내용 정리 (최신)

모두입찰 2020. 5. 8. 15:24

2020년 04월 13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에도 A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A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값을 현재 공사입찰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에서도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공고에만 적용이 됩니다.

 

용역 또는 물품입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총 8가지의 항목의 값을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나라장터 공고 상세정보에서 기초금액조회를 누르면 A값에대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조회에서 A값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고문을 확인하여 A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A값 게시 공고문

 

A값을 이용하여 투찰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투찰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금액(원) X 낙찰하한율(%) X 사정율(%)

 

A값을 적영하여 투찰금액을 산출할때는 위 계산식과는 조금 다르게 산출해야합니다.

 

( 기초금액 X 사정율(%) - A값 ) X 낙찰하한율(%) + A값

사정율이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범위 중에서 선택된 한개의 값입니다.

 

※ 기초금액이 커질수록 A값도 커지기 때문에 금액을 잘못 쓰게 되면 엉뚱한 금액으로 투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적격심사 입찰가가격 점수 산출식

 

                                                         입찰가격 - A
배점한도 - X (적격심사 별 상수) * ( ---------------------------  * 100 ) 
                                                         예정가격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