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일부로 여러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입찰가격점수 계산방법에 'A값'이라는 항목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A값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재정부,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일부, 공고문확인필), 한국가스공사(일부, 공고문확인필) 입니다.
A값은 나라장터에서 기초금액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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