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낙찰하한율, 투찰가 계산 첫걸음
입찰 공고문 열어보고 "예정가격"이랑 "낙찰하한율"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창 닫고 싶으셨죠? 저도 신입 때 이 두 단어 때문에 투찰가를 몇 번이나 잘못 계산해서 밤새 다시 뽑은 적이 있어요.
오늘은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이 대체 뭐고, 이 둘을 가지고 투찰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정한 계약금액의 기준선이에요.
-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최소 얼마 이상 써야 낙찰 가능한지 정하는 비율이에요.
- 낙찰하한가는 예정가격 곱하기 낙찰하한율로 계산해요.
- 복수예비가격과 사정율 때문에 실제 예정가격은 공고 시점엔 정확히 몰라요.
- 투찰가는 낙찰하한가 근처, 그리고 사정율 범위 안쪽을 겨냥해서 넣는 게 핵심이에요.
왜 자꾸 낙찰가 놓칠까
예정가격이 정확히 뭔가요?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금액 근처에서 낙찰자를 뽑겠다"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이 미리 산정해두고, 입찰 참가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아요. 대신 공고문에는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초금액'과 '기초금액 대비 조정 범위(사정율)'만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정가격 정체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낙찰하한율은 계약 방식과 사업 종류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고문에 명시해요. 공사냐 용역이냐 물품이냐에 따라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아래 표로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세요. 다만 기관마다, 사업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해요.
| 구분 | 낙찰하한율 참고 | 주요 특징 |
| 공사(적격심사) | 85~88% 내외 | 규모별 상이 |
| 공사(종합심사) | 기관별 상이 | 가격+심사 병행 |
| 용역 | 85~88% 내외 | 기관별 상이 |
| 물품 | 85~88% 내외 | 협상 여부 영향 |
표에 있는 숫자는 감을 잡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계산 전엔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낙찰하한율' 항목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낙찰하한율 감잡기
💡 지금 이 분야 공고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다면 모두입찰에서 바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투찰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은 예정가격 곱하기 낙찰하한율이에요. 이 값이 낙찰 가능한 최저 금액, 즉 낙찰하한가가 돼요.
다만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초금액에 사정율 범위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예정가격의 범위를 추정하고, 거기에 낙찰하한율을 곱해서 투찰 목표 구간을 잡는 거예요.
- 1단계. 공고문에서 기초금액과 사정율 범위(보통 ±2~3%)를 확인해요.
- 2단계. 사정율을 적용한 예정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계산해요.
- 3단계. 각 예정가격 후보에 낙찰하한율을 곱해 낙찰하한가 범위를 뽑아요.
- 4단계. 그 범위의 중간값 근처, 또는 자신의 원가를 고려한 지점으로 투찰가를 정해요.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10억 원이고 사정율이 ±3%, 낙찰하한율이 87.745%라고 해볼게요. 예정가격은 9.7억에서 10.3억 사이 어딘가로 정해지고, 여기에 87.745%를 곱하면 낙찰하한가는 약 8.51억에서 9.04억 사이가 돼요.
이 구간 안에서 자신의 원가와 경쟁 강도를 고려해 최종 투찰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투찰가 계산 4단계
복수예비가격이 뭔가요? 사정율은 왜 붙나요?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단일 금액이 아니라 여러 개(보통 15개) 후보로 만들어두고, 그중 몇 개를 추첨해 평균 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정가격을 사전에 유추하기 어려워져요.
사정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정한 범위예요. 이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15개 예비가격이 만들어지고, 그중 4개가 뽑혀 평균값이 예정가격이 되는 식이에요.
주의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이 아니라 기초금액에 바로 곱해서 투찰가를 정하는 실수를 정말 많이 봐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사정율만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정가격 추정 범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낙찰하한율을 곱하셔야 해요.
사정율 함정 조심
낙찰하한율이 낮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낙찰하한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도 낙찰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내가 유리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낙찰하한율이 낮으면 경쟁사들도 더 낮게 써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가 이하로 무리하게 낮춰 쓰다가 낙찰돼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하한율 숫자 자체보다 그 구간 안에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지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입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고, 개찰 후 나라장터 등 시스템에서 확정된 예정가격을 조회할 수 있어요.
Q.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쓰면 바로 떨어지나요?
네, 낙찰하한가 미만으로 투찰하면 대부분 무효 처리되거나 낙찰 대상에서 제외돼요. 낙찰하한가 이상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구조라서 그래요.
Q. 사정율은 공고마다 다른가요?
네, 기관과 사업 특성에 따라 사정율 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요.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입찰유의서나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셔야 해요.
- 공고문에서 기초금액, 사정율, 낙찰하한율 세 가지를 먼저 캡처해두기
- 예정가격 추정 범위를 계산해 엑셀에 표로 정리해두기
- 낙찰하한가 범위를 뽑아 투찰 목표 구간 설정하기
- 과거 유사 공고의 실제 낙찰가와 비교해 감 잡기
- 투찰 직전 계산 결과 한 번 더 재검산하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투찰가 계산, 매번 손으로 다시 하고 계신가요?
예정가격 추정부터 낙찰하한가 계산까지, 모두입찰에서는 공고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찰 목표 구간을 자동으로 뽑아드려요. 계산 실수 걱정 없이 모두입찰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모두입찰 바로가기 →'입찰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낙찰 후 계약체결, 이 순서대로 서류 챙기세요 (0) | 2026.07.07 |
|---|---|
| 복수예비가격 추첨원리, 사정률 개념부터 잡으세요 (0) | 2026.07.06 |
| 적격심사 시공실적·경영상태, 이 순서로 준비 (0) | 2026.07.06 |
| 신인도 가점·감점 총정리 (0) | 2026.07.05 |
| 적격심사 점수 구성과 통과 기준 완전정리 (0) | 202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