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비가격 추첨원리, 사정률 개념부터 잡으세요
처음 입찰 실무를 맡으면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게 바로 복수예비가격과 예가 추첨입니다. 낙찰하한율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사정률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히지요.
저도 30년 전 신입 시절, 선배에게 "사정률이 뭐냐"고 물었다가 한참을 붙잡혀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때 배운 원리를 실무자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15개의 예정가격 후보 중 추첨으로 2개를 뽑아 산술평균한다는 원리입니다.
- 사정률은 기초금액 대비 예비가격의 변동폭으로, 통상 ±2~3%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에 곱해 계산되므로 사정률을 모르면 투찰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복수예비가격이 정확히 뭔가요?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3% 범위 안에서 임의로 만든 15개의 가상 가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 입찰 참가업체 대표가 추첨으로 2개 번호를 뽑고, 그 2개 금액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과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직접 15개를 산출했지만, 지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15개 숫자를 미리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지요.
| 구분 | 내용 | 비고 |
|---|---|---|
| 기초금액 | 발주기관 산정 원가 | 공개됨 |
| 예비가격 | 15개 후보 가격 | 비공개 |
| 예정가격 | 추첨 2개 평균 | 낙찰기준 |
예정가격이 흔들리는 이유
사정률은 어떻게 계산되고 왜 중요한가요?
사정률이란 기초금액에 대한 예비가격의 증감 비율로, 발주기관이 미리 정한 범위(보통 ±2% 또는 ±3%) 안에서 컴퓨터가 15개를 무작위 배정합니다. 이 사정률 폭이 좁을수록 예정가격의 변동성이 작아서 투찰 전략을 세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사정률 폭이 넓게 설정된 공고는 예정가격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같은 기초금액이라도 낙찰하한율 금액 차이가 수백만 원씩 벌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공고문의 '예비가격 조사기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 사정률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니, 투찰가 시뮬레이션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5개 중 2개, 그 확률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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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추첨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입찰 참가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이 현장 혹은 온라인으로 번호를 추첨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이 기초금액과 사정률 범위를 확정합니다.
- 나라장터가 15개 예비가격을 자동 산출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가 전자적으로 2개 번호를 추첨합니다.
- 추첨된 2개 금액의 평균이 예정가격으로 확정됩니다.
- 낙찰하한율을 곱해 낙찰 기준금액이 산출됩니다.
과거에는 발주기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추첨함에서 번호를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입찰 시스템이 자동으로 참가업체 수만큼 번호를 배정하니 참석하지 않아도 결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투찰가 계산, 여기서 틀린다
주의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가요?
초보 실무자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예정가격을 기초금액과 동일하게 착각하고 투찰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사정률만큼 위아래로 움직인 값이므로, 기초금액 그대로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실제 기준금액과 어긋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복수예비가격 방식에서는 추첨 결과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과거 유사 공고의 낙찰률을 그대로 참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을 간과해 투찰가를 잘못 잡은 후배를 여럿 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정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의 예비가격 조사기준 또는 입찰유의서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Q. 예가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입찰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번호를 배정하므로 직접 추첨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업체 모두 동일한 기회를 가집니다.
Q. 사정률 폭이 클수록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말하긴 어렵고, 다만 폭이 넓으면 예정가격 변동성이 커져 투찰 전략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공고문의 예비가격 조사기준 항목부터 확인한다.
-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기록한다.
- 과거 유사 공고 낙찰률은 참고만 하고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낙찰하한율 계산은 예정가격 기준으로 다시 검산한다.
- 사정률 범위가 넓은 공고는 투찰가 여유폭을 넉넉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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