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및 지식기반 사업에 적용이 되는 계약방법입니다.
적용대상 [물품,용역]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및 지식기반사업
제안요청서
-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제안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
입찰공고 게시일자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전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전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서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우선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협상 진행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가격협상
-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상에 의한 계약 흐름도
평가방법 - 별표1
평가방법 -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