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교육

협상에의한 계약방법 -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7. 10. 12. 17:01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및 지식기반 사업에 적용이 되는 계약방법입니다.


적용대상 [물품,용역]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및 지식기반사업


제안요청서
-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제안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



입찰공고 게시일자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전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전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서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우선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협상 진행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가격협상

-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상에 의한 계약 흐름도

 

 

 

 

평가방법 - 별표1

 

 

 

 

평가방법 -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