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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방법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7. 11. 17. 11:20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진행절차중·소기업확인신청 여성기업확인신청 장애인기업확인신청

중소기업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장애인기업 확인




2. 제출서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여성기업 확인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법인·개입사업자 공통서류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신청서 작성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 등 지분관계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 1부

        -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③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1부

        *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버튼 클릭

        ※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확인기관 : 지방중소벤청기업청)

    ① 법인·개입사업자 공통 항목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②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원본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주민센터 발급)1부.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원본 1부.

        -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본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주민센터 발급)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일까지 입니다.)




3.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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