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후 개찰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동일가격 입찰의경우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낙찰이 취소된 경우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개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찰방법: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합니다.
입찰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개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들 입니다.
적격심사 낙찰제: 가격입찰을 우선 실시한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실적, 공사수행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 평균한 가격이 1원미만인 경우 이를 절상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 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와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선정시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이 낙찰이 된 경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 입니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이를 대신하여 추첨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된 경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 입니다.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면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