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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서 수의계약이란? -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7. 11. 21. 14:49

입찰 참가시 실적이 없는경우엔 적격심사/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공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신규 업체는 입찰 참가시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입찰,  적격심사시 실적을 보지않는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범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 일반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문건설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 소액내자 물품을 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내자"라 함은 수요물자 중 조달요청금액이 계약 건당 3천만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반대되는 입찰로 낙찰자 선정 시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입찰방법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이지만 전자입찰에서는 견적서 제출로 가격 경쟁만을 통해 도급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수의계약에서는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도급자를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수행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 밖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