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많이 접하게 되는 입찰용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하한율: 적격심사제도나 중소기업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만점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예정가격 대비 가격 투찰율을 말하며 이 투찰율 아래로 투찰 하면 낙찰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물품과 시설공사가 다르며 물품도 일반 물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은 실제로 견적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전자입찰을 통해서 투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적서 제출은 입찰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투찰 과정에서 1인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상으로 입력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입찰참가를 의미하는 서류로 설계, 건설, 견적, 운영 등을 기술합니다.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납부하도록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할 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제한 입찰: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에 지역제한을 두는 입찰로 공사현장,납품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을 두는 입찰입니다.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의 공고는 전국의 업체가 모두 참가가 가능합니다.
관내입찰: 시, 군 단위로 참가자격에 지역제한을 두는 입찰로 공고에 명시된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만 참가가 가능한 입찰입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및 도) 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40~49%)이상 참여 해야 하는 입찰방법 입니다.
복수예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율,즉 예가변동폭(예: ±2) 범위내에서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말합니다. 입찰방법은 적격심사대상 또는 사전심사대상으로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을 근거 법령으로 삼는 입찰입니다. 계약방법은 일반, 제한, 실적, 등급, 지명, 수의, 일괄, 협상, 단가 등 다양합니다.
단일예가: 발주처에서 반영예산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예정가격을 생성하는 입찰을 뜻하며 단일예가 입찰일 경우 복수예가 추첨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입찰방법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합니다.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근거법령으로 삼는 입찰입니다.계약방법은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합니다.
비예가: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한후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근거 법령으로 삼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