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입찰에서 물품입찰 적격심사 계산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총 12가지 세부기준으로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제조와 구매로 분류되어 보다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2.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3.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 (+1점))
4.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고시금액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고시금액미만)
-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사용방법은 다음 게시물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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