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공고마다 낙찰하한율이 다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이 다른 이유는 수출우수기업 가점(신인도)이 적용되어 다르게 됩니다.
항목 | 가점 | 낙찰하한율 |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또는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30%이상 | +0.2 | 87.945% |
수출액 100만불이상 또는 수출액 10만불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 +0.1 | 87.975% |
일반기업 | 0 | 87.995% |
수출우수기업이란?
-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수출액 1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30%이상의 성과를 보유한 기업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로 증빙
해당 낙찰하하율이 적용된 공고의 경우 업체별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투찰금액을 계산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