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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우수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모두입찰 2019. 8. 27. 15:31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공고마다 낙찰하한율이 다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이 다른 이유는 수출우수기업 가점(신인도)이 적용되어 다르게 됩니다.

 

항목 가점 낙찰하한율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또는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30%이상 +0.2 87.945%
수출액 100만불이상 또는 수출액 10만불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0.1 87.975%
일반기업 0 87.995%

 

수출우수기업이란?

-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수출액 1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30%이상의 성과를 보유한 기업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로 증빙

 

해당 낙찰하하율이 적용된 공고의 경우 업체별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투찰금액을 계산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