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배전 전문회사 적격심사 배점(안) 사전공지
2. 내용 : 기재부 계약예규 등의 반영에 따라 일자리창출 가점 반영 및 평가항목 배점 조정(안)
○ 적격심사 배점(안)에 대한 업계 안내를 통한 준비기간 배려
○ 2018년 사전 예고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배점 조정
- 일자리창출 가점 반영에 따른 기존 평가항목 변별력 유지
- 동일공사 실적 배점신설 목적에 부합되게 배점 신설 또는 조정
-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사고 누계 벌점 마일리지 감점
○ 의견제출 : 재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황승모 대리(전화 : 061-345-5225, 이메일 : biz-geonseol@kepco.co.kr)
3. 기타
○ 적격심사 배점(안)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전 사전 안내이며
대외정책 변화시(오탈자 포함) 변경 가능함
○ 배점내 일자리 창출 가점의 적용은 당해공사 수행능력의 총배점을 초과하여 받을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