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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모두입찰 2021. 11. 9. 16:1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1. 9. 1.]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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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5.49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5점 5년 실적 인정 / 2배수 
(토목등급: 1배수, 건축등급: 2배수)
경영상태 15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입찰가격평가 5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0점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평가방법
신인도 ±0.9점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6.74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5점 5년 실적 인정 / 1배수
경영상태 15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입찰가격평가 70점  
신인도 -1 ~ +4점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0점 5년 실적 인정 / 0.5배수
경영상태 1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평가 80점  
신인도 -1 ~ +4점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5점 5년 실적 인정 / 0.5배수
경영상태 5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평가 90점  
신인도 -1 ~ +4점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경영상태 1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평가 90점  
신인도 -1 ~ +4점  

 

<신인도평가>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는 1부여(’21. 6. 30. 까지 부여)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 종합공사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행 2021. 4. 12.]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0[별표 6]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0[별표6]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1
+0.5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3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
건설
재해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2.0
+1.6
+1.2
+0.8
+0.4
0.0
11)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
건설
재해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 까지 부여 -0.5/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1.0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
고용
개선
관련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2)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
일자리
창출
관련
23)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기타
2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A. 10% 이상 20% 미만
B. 20% 이상 3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35% 이상 40% 미만
E. 40% 이상
 
+1.0
+1.5
+2.0
+2.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