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1. 9. 1.]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5.495%) | 배점한도 | 비고 | |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 15점 | 5년 실적 인정 / 2배수 (토목등급: 1배수, 건축등급: 2배수) |
경영상태 | 1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 |
입찰가격평가 | 50점 |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10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10점 |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평가방법 | |
신인도 | ±0.9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6.745%) | 배점한도 | 비고 | |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 15점 | 5년 실적 인정 / 1배수 |
경영상태 | 1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 |
입찰가격평가 | 70점 | ||
신인도 | -1 ~ +4점 |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 배점한도 | 비고 | |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 10점 | 5년 실적 인정 / 0.5배수 |
경영상태 | 10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 |
입찰가격평가 | 80점 | ||
신인도 | -1 ~ +4점 |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 배점한도 | 비고 | |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 5점 | 5년 실적 인정 / 0.5배수 |
경영상태 | 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 |
입찰가격평가 | 90점 | ||
신인도 | -1 ~ +4점 |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 배점한도 | 비고 | |
수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1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
입찰가격평가 | 90점 | ||
신인도 | -1 ~ +4점 |
<신인도평가>
◦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는 1점 부여(’21. 6. 30. 까지 부여)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 |
하도급 관련사항 |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 종합공사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 |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일자리 창출기업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 +1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행 2021. 4. 12.]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5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
-0.2 -1.0 -2.0 -3.0 -5.0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3.0 +2.0 +1.5 +1.0 +0.5 |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1 (-2) +2 (-4) +1 (-2) |
|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5.0 -7.0 |
|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
+2 +1 |
|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
+1 +0.5 |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2.0) |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2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2.0 +1.6 +1.2 +0.8 +0.4 0.0 |
11)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 까지 부여 | -0.5/건 |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 |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
16)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 1 | A. 1등급 B. 2등급 |
+1.0 +0.5 |
17)녹색건축 인증등급 | 1 | A. 최우수 B. 우수 |
+1.0 +0.5 |
|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 | |
마. 고용 개선 관련 |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 -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 |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 | |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2 |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
+2.0 +1.5 +1.0 +0.5 0 |
|
22)최저임금법 위반 | -2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 |
바. 일자리 창출 관련 |
23)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2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사. 기타 |
2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 +3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A. 10% 이상 20% 미만 B. 20% 이상 3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35% 이상 40% 미만 E. 40% 이상 |
+1.0 +1.5 +2.0 +2.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