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경영상태에서 평가하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를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로 하는 공고들이 있습니다.
주로, 건설업 관련 공고들입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를 통한 평가도 있지만, 재무비율을 통하여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상태는 해당 업총의 평균비율에 대비하여 평가를 하며, 추정가격별로 기준이 상이하여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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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유동비율
-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
-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현금 동원력이 좋다는 의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장기지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본조달의 구성을 살펴보는 비율
- 즉, 자본조달에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보기 위한 자본구조에 대한 비율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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