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입찰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3항에 의거 신용평가 등급만으로평가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입찰시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평가등급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B+, B0, B- 로 평가받게 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B+, B0, B- 라고 가정한다면
30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28.8점 (-1.2)
25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23.8점 (-1.2)
10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8.8점 (-1.2) 이지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25.0점 (-5)
25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20.0점 (-5)
10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7.0점 (-3) 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최저등급으로 평가받으면 신용평가등급을 가지고 있는경우보다 -3.8, -1.8점을 더 감점 받습니다.
[지자체] 적격심사의 경우
1.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2. 재무비율 평가방법
3. 신용평가방법
3가지중 한가지로 선택해서 평가받거나 공고문에 공시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지자체 적격심사 공고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B+, B0, B- 라고 가정한다면
35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34.0점 (-1.0)
21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19.0점 (-2.0)
15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13.0점 (-2.0)
10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9.6점 (-0.4)
신용평가등급이 없는경우
35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30.0점 (-5.0)
21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16.0점 (-5.0)
15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10.0점 (-5.0)
10점 배점한도 기준에선 6.0점 (-4.0) 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없는경우 가지고 있는경우보다 -4.0, -3.0, -3.6 점을 더 감점 받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무의 점수차가 조달청, 지자체 모두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용역입찰시 신용평가등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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