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서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 격 대비 입찰금액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의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관 |
구분 |
유형 |
낙찰하한율 |
행정안전부 |
공사 |
300억미만 100억이상 |
79.995 |
100억미만 50억이상 |
85.495 |
||
50억미만 30억이상 |
86.745 |
||
30억미만 10억이상 |
86.745 |
||
10억미만 3억이상 |
87.745 / 86.745 |
||
3억미만 2억이상 |
87.745 |
||
2억미만 |
87.745 |
||
물품 |
10억이상 |
80.495 |
|
10억미만 2억이상 |
80.495 |
||
2억미만 |
84.245 |
||
간행물평가기준 |
8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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