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매년 3월 말에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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