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초

낙찰하한율 의미 -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7. 11. 7. 16:20

적격심사에서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 격 대비 입찰금액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의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관

구분

유형

낙찰하한율

행정안전부

공사

300억미만 100억이상

79.995

100억미만 50억이상

85.495

50억미만 30억이상

86.745

30억미만 10억이상

86.745

10억미만 3억이상

87.745 / 86.745

3억미만 2억이상

87.745

2억미만

87.745

물품

10억이상

80.495

10억미만 2억이상

80.495

2억미만

84.245

간행물평가기준

8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