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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7. 11. 7. 16:38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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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매년 3월 말에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