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의계약의 의미와 다르게 생각해야합니다.
수의계약의 형태에는 1인 견적서 제출 및 2인이상 견적서 제출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비고 | |||
1인 견전서 제출 |
금액기준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통신,소방 | 용역,물품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
금액기준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통신,소방 | 용역,물품 | 적격심사를 하지 않음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
1인견적서 제출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추청자격이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이라는 의미는 경쟁입찰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계약이 진행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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