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초

입찰에서 수의계약이란? -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9. 1. 15. 17:04

국가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의계약의 의미와 다르게 생각해야합니다.

 

수의계약의 형태에는 1인 견적서 제출 및 2인이상 견적서 제출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형  주요내용  비고 
 1인 
견전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용역,물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용역,물품   적격심사를 하지 않음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1인견적서 제출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추청자격이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이라는 의미는 경쟁입찰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계약이 진행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