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분석

조달청 입찰 분석방법 -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9. 1. 16. 20:36

조달청기준에서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2 ~ 2%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은 아래의 범위를 바탕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구간

범위

1

102.000~101.735%

2

101.734~101.469%

3

101.468~101.202%

4

101.201~100.935%

5

100.934~100.668%

6

100.667~100.401%

7

100.400~100.134%

8

100.133~99.867%

9

99.866~99.600%

10

99.599~99.333%

11

99.332~99.066%

12

99.065~98.799%

13

98.798~98.532%

14

98.531~98.266%

15

98.265~98.000%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2,3,6,7번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면, 4개의 가격을 더한 뒤 4로 나누어 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15개 중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1,365개입니다.


1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정율 구간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최소사정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구간 12, 13, 14, 15에서 가장 최저 범위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비율을 합산하고 4로 나누어 주면 최소 사정율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최소 사정율은 98.39가 나옵니다.


반대로 최대 사정율은 구간 1, 2, 3, 4에서 최고범위를 합산한 뒤 4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위 계산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최대 사정율은 101.59가 나옵니다.


따라서 조달청 기준 -2 ~ 2%사이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의 경우에는


98.39% (-1.61%) ~ 101.59% ( 1.59%) 사이에서 사정율을 산출해야 합니다.



98.39% (-1.61%) ~ 101.59%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