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격심사에서 A값이 적용됨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A값을 적용해서 입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의 투찰금액 산식은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사정율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이용했습니다.
투찰금액 = 기초금액 X 낙찰하한율(%) X 사정율(%)
하지만 A값이 적용된 공고는 위와 같이 투찰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A값 적용 투찰금액 = ( 기초금액 X 사정율(%) - A ) X 낙찰하한율(%) + A
예를 들어 산식을 적용해보겠습니다.
[예시]
기초금액: 100,000원
사정율: 100.5345%
낙찰하한율: 87.745%
A값: 900원
예정가격: 100,530원
일반 투찰금액 = 100,000원 X 87.745% X 100.5345% = 88,213원
A값 적용 투찰금액 = ( 100,000원 X 100.5345% - 900원) X 87.745% + 900원 = 88,324원
위와같이 일반투찰금액과 A값 적용 투찰금액은 금액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초금액이 커질수록 A값도 커지기 때문에 금액을 잘못 쓰게 되면 엉뚱한 금액으로 투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위 투찰금액을 토대로 입찰가격점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A값 적용
위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입찰가격점수는 90점 만점에 85점이 되게 됩니다.
투찰율은 아래 공식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A값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 투찰금액인 88,213원을 계산해보면 87.637%의 투찰율이 나옵니다.
낙찰하한율이 87.745%인 공고이므로 같은 사정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찰금액계산을 할 경우 낙찰하한선 미달이 되게됩니다.
따라서 투찰할때 꼭 A값 적용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금액 산출을 올바른 산식에 대입해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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