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기준에서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2 ~ 2%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은 아래의 범위를 바탕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구간 |
범위 |
1 |
102.000~101.735% |
2 |
101.734~101.469% |
3 |
101.468~101.202% |
4 |
101.201~100.935% |
5 |
100.934~100.668% |
6 |
100.667~100.401% |
7 |
100.400~100.134% |
8 |
100.133~99.867% |
9 |
99.866~99.600% |
10 |
99.599~99.333% |
11 |
99.332~99.066% |
12 |
99.065~98.799% |
13 |
98.798~98.532% |
14 |
98.531~98.266% |
15 |
98.265~98.000% |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2,3,6,7번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면, 4개의 가격을 더한 뒤 4로 나누어 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15개 중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1,365개입니다.
1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정율 구간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최소사정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구간 12, 13, 14, 15에서 가장 최저 범위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비율을 합산하고 4로 나누어 주면 최소 사정율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최소 사정율은 98.39가 나옵니다.
반대로 최대 사정율은 구간 1, 2, 3, 4에서 최고범위를 합산한 뒤 4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위 계산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최대 사정율은 101.59가 나옵니다.
따라서 조달청 기준 -2 ~ 2%사이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의 경우에는
98.39% (-1.61%) ~ 101.59% ( 1.59%) 사이에서 사정율을 산출해야 합니다.
98.39% (-1.61%) ~ 101.59%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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