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분석

투찰 금액 계산 방법 -모두입찰

모두입찰 2017. 6. 14. 15:33

신규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투찰가격을 산출하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투찰가격을 산출 할 때, 아셔야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기초금액, 사정율 입니다.

우선 입찰 공고문은 보시면, 낙찰하한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을 다른 말로 투찰하한율이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90%를 의미합니다.

낙찰하한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투찰가격을 산정할 때, 낙찰하한율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초금액이란 일반적으로 추정가격+부가세를 의미하는데, 다를 경우도 있기때문에,

 

공고문 또는 기초금액을 조회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정율이란 예정가격 결정방법에서 ±3% (97% ~ 103%)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정율 을 결정합니다.

또한 사정율은 예정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비율 이며, 사정율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위 3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고문에서 찾으셨다면 바로 투찰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투찰금액 = 기초금액 × 투찰하한율 × 사정율

[예시]
기 초 금 액: 100,000,000원
투찰하한율: 87.745%
사    정   율: 0.6518

투찰금액 = 100,000,000 × 87.745% × 0.6518%
               = 88,316,92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