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투찰가격을 산출하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투찰가격을 산출 할 때, 아셔야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기초금액, 사정율 입니다.
우선 입찰 공고문은 보시면, 낙찰하한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을 다른 말로 투찰하한율이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90%를 의미합니다.
낙찰하한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투찰가격을 산정할 때, 낙찰하한율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초금액이란 일반적으로 추정가격+부가세를 의미하는데, 다를 경우도 있기때문에,
공고문 또는 기초금액을 조회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정율이란 예정가격 결정방법에서 ±3% (97% ~ 103%)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정율 을 결정합니다.
또한 사정율은 예정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비율 이며, 사정율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위 3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고문에서 찾으셨다면 바로 투찰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투찰금액 = 기초금액 × 투찰하한율 × 사정율
[예시]
기 초 금 액: 100,000,000원
투찰하한율: 87.745%
사 정 율: 0.6518
투찰금액 = 100,000,000 × 87.745% × 0.6518%
= 88,316,9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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