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초

복수예비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방법

모두입찰 2020. 9. 14. 15:22

1)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조달청의 경우 -2~+2% 범위안에서, 지자체의 경우 -3~+3%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합니다.


조달청의 경우는 아래 범위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이 결정됩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아래 범위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이 결정됩니다.

 



2) 복수예비가격 추첨

1. 전자입찰로 투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시에 복수예비가격을 모른 상태에서 15개의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2. 직접입찰의 경우 자사양식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선택하는 양식을 배포하여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바랍니다

 

(양식)복수예비가격 추첨번호 선택지.hwp
0.01MB

 

 

3) 예정가격 결정

  입찰 참여 업체가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만약 참여업체가 적을 경우, 가장 많이 선택된 추첨번호가 4개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기로 진행할 경우, 액셀을 이용한 랜덤작성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예비가격이 선택 될 경우, 6번과 12번이 3번 선택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2번,5번,8번9번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경우 2,5,8,9번 중 2개를 임의로 선택을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비가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H업체 합계
예비가격1                 0
예비가격2 v           v   2
예비가격3                 0
예비가격4                 0
예비가격5   v v           2
예비가격6                 0
예비가격7 v       v   v   3
예비가격8           v   v 2
예비가격9       v       v 2
예비가격10                 0
예비가격11                 0
예비가격12   v     v v     3
예비가격13                 0
예비가격14                 0
예비가격15                 0

 

4) 개찰결과 조사 작성방법

 

 개찰이 완료된 후,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 결정방법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일 경우 예정가격 X 낙찰하한율을 하여 낙찰하한가를 형성한 뒤, 해당 가격이상으로 투찰한 업체중 최저가격업체를 1순위 그다음 2순위등을 차순위를 선정하면 됩니다. 또한 낙찰하한가 아래로 투찰한 업체의 경우 "낙찰하한률 미만"의 사유로 비고란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정가격이 1,140원이고, 낙찰하한율이 87.745%일 경우, 낙찰하한가는 1,000원이 되게 됩니다. 아래 표 예시를 확인해보면, A업체는 낙찰하한율 미만이며, B업체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순위 업체명 투찰가격 비고
-1 A 1,000원 낙찰하한율 미만
1 B 1,010원 낙찰
2 C 1,050원  
3 D 1,080원  
4 E 1,090원